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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마지막도 파이팅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의식주입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은 간단하게 해결되지만 사는 것 즉, 내 집 마련은 요즘 시대에 쉽지 않습니다.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LTV·DSR·DTI 규제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대출을 받더라도 달마다 1백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불하기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청년, 신혼, 무주택자에게 청약이나 주담대 등 혜택을 많이 주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택무소유자 기준은 무엇일까요?
주택무소유자 기준을 알아보자
단순히 말하면 무주택자란 내 명의 집이 없는 경우를 말하지만,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되었거나, 유산으로 물려받는 등등 사람들이 주택무소유자 기준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무주택자의 기준은 주택, 분양권, 입주권이 없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청약 조건에서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혹은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무주택 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
위 이미지에 해당 되는 관계를 쉽게 말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자녀, 본인 사위/며느리 등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가 되어 있다면, 실제로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사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무소유자 기준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면의 행정구역 건축되어 있는 주택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수도권 제외)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이면서 직계존속 혹은 배우자에게서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 건설을 하여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건설업자(사업계획 승인 必)가 근로자 숙소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혹은 2세대 이상의 주택, 분양권 등의 소유자 제외)
- 60세 이상의 본인/배우자 직계존속이 주택 혹은 분양권 등이 있는 경우(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건물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등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폐가 혹은 주택 멸실, 거주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혹은 1세대만을 소유하는 세대에 속하면서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 제외)
주택무소유자 기준을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무주택자 혜택에 관한 정보도 작성해 보려 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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