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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부동산 규제지역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차이점

by 금융로봇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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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지역해제 발표에 대한 소식입니다.

 

9월 26일부로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와 경기도 안성/평택/양주 등의 수도권 일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의 하나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에 적용이 되었던 투기과열지구 규제도 없어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규제지역해제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차이점

 

 

 

<부동산 규제지역해제>

투기지역 해제 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 인천(연수/남동/서구), 세종
조정대상 해제 경기(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부산 14개구, 광주 5개구,
대전 5개구, 울산(중/남), 충북(청주), 충남(천안동남/서북/논산/공주)
전북(전주완산/덕진), 경북(포항남), 창원(성산)

 

구분 법력 지정절차
투기지역 소득세법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시·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조정대상지역 주택법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화 심의를 거쳐 지정

 

서울 및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은 경기 외곽에 있는 파주, 양주, 동두천, 평택, 안성 등 5개 지역만 지정 제외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접경, 접도 지역, 세종만이 규제지역으로 남겨졌으며, 규제지역은 기존 101곳에서 60곳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부동산 규제지역해제를 발표한 이유는 집값 하락세를 막기 위한 조지입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가 최근 집값 하향 안정세 및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부동산 규제지역해제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택가는 그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수도권의 하향 안정세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주택의 장기간 상승률 폭, 가격 자체의 절대적 금액, 공급 물량 여력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세종시와 인천(연수/남동/서구)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되어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3곳에서 39곳으로 감소했습니다. 세종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겨둔 이유는 청약시장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최근에 가장 많이 하락했지만 가장 많이 증가된 지역입니다. 전국적으로 청약이 가능한데 100채 중 60채는 지역 내, 40채는 전국 시장이 오픈이 되어 있는데 미분양이 거의 없고,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아 조정대상지역은 남겨둔 것이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점>

출처 : 국토부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가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세재 규제는 없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 관련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모니터링하면서  부동산 규제지역해제 여부를 고려해 본다고 하니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해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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