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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3%대 고정금리 주담대가 나옵니다.

by 금융로봇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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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 대출상품입니다.

 

9월 15일 6대 은행에서 신청 가능

 

왜 갈아타야 할까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최저 금리 3.7%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담대 같은 경우 변동금리 상품이 많습니다. 현재처럼 기준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시기에 불리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주담대 금리도 같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월세 혹은 전세로 전환하는 가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0.45% p) 인하하여 금리 3.8~4% 적용
- 저소득 청년은 55bp(0.55%p) 인하하여 금리 3.7~3.9% 적용


이럴 때 금리도 낮으면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경우 연간 수백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틈틈이 상환을 하여 이자를 줄어나간다면 수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는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LTV 70% 및 DTI 60% 일괄 적용, DSR 미적용됩니다. 상환기간은 10년부터 15, 20, 30년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

2022년 8월 17일 (수) 이후부터 실행된 제1·2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부부 합산소득은 7천만 원 이하인 1 주택자이며, 주택 가격 시세는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미혼인 경우 본인 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선청 접수 시 주택의 시가를 우선 이용하고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 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합니다.

 

(만일, 부부 합산소득이 연 7천만 원을 넘는 대상자는

2023년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담가 만기 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인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 등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청 일정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자 달리 적용


○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 : 9월 15일 ~ 9월 28일
○ 주택가격이 4억 원 이하 : 10월 6일 ~ 10월 13일

 


<주택 가격 및 출생연도 별 신청일자>


- 주택가격 ~ 3억 원 -

4, 9 : 9월 15, 22일 (목)
5, 0 : 9월 16, 23일 (금)
1, 6 : 9월 19, 26일 (월)
2, 7 : 9월 20, 27일 (화)
3, 8 : 9월 21, 28일 (수)


- 주택 가격 ~4억 원 -

4, 9 : 10월 6일 (목)
5, 0 : 10월 7일 (금)
2, 7 : 10월 11일 (화)
3, 8 : 10월 12일 (수)
1, 6 : 10월 13일 (목)

 


6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차주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위에 해당되는 차주는 해당 은행의 영업점 및 누리집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문의 ☎]

- 국민은행 : 1588-9999
- 신한은행 : 1599-8000
- 농협은행 : 1661-3000
- 우리은행 : 1599-8300
- 하나은행 : 1599-1111
- 기업은행 : 1588-2588

 



그 외 은행 및 제2 금융권(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누리집 혹은 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 Q & A >

9월 15일 시행일을 앞두고 6대 은행이 사전 안내를 시작하였습니다.

 주택 가격 판단 기준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합니다. 신청/접수분이 25조 원을 초과할 경우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대출심사가 진행되며,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 원 시세 순으로 적용됩니다. 만일 시세가 적용되지 않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공시 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할 것이며, 분양가액은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 가격(현실화율 등을 감안해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입니다.

 

 

 부부합산 소득 판단 기준

만일 소득증빙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납부내역 등을 토대로 연간 소득을 확인합니다.

 

 

 금리우대 적용되는 나이 판단 기준

금리우대가 가능한 청년 차주는 신청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청년에 해당이 된다면 청년에 해당이 되는 분이 신청을 해야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담대 채무자와 달라도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 중 아무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이 가능하나 이번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습니다.

 

 

 6대 은행과 주금공에서 중복해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이 불가하며,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 선청/접수한 경우 무효 처리가 됩니다.

 

 

 제부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되는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실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출 실행시에는 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출처 : 서울경제 "나도 3%대로 갈아탈 수 있나?"…안심전환대출 10문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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