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출근은 잘 하셨나요?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빗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달마다
빠져나가는 고정지출금이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고정지출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월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월세세액공제신청과 추가적으로
월세소득공제에 대해 담아보았습니다.
" 월세세액공제와 월세소득공제를 알아보자! "
월세세액공제란 부과된 세액에서 납부한
월세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연 급여가 5천 5백만원 미만이라면 12%의
공제율을 적용 받아 최대 9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만일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인
75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신청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월세세액공제신청 조건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만큼 감면되는 폭이
크기 때문에 해당이 되신다면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
- 임차 주택의 시가가 3억원 이하 혹은 면적 85㎡ 이하
- 전입신고(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일치)
위 네 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위 조건이 해당이 되어도
집주인과 접촉해야하는 것이 불편하여 신청을
꺼려 하시는 분이 계실텐데요.
월세세액공제신청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접촉하지 않고도
서류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세세액공제신청 조건이 맞지 않아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월세소득공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소득공제는 월세로 지출한 경비만큼
제외해주는 정책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납부했던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소득공제는 월세세액공제신청하는
조건보다 단순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계약자가 본인이라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 계약자 본인이라면 조건이 충족하기
때문인데요. 둘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연 소득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월세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직불·선불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15%(현금영수증은 30%)공제를 합니다.
이 역시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이 혼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신청하는
것보다 적은 혜택이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자금을 아낄 수 있으니 시간되실 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초본(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일치, 주소이력 표시 必)
- 거래증빙서류(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내역서, 임대인이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 등)
소득공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거래증빙서류(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내역서, 임대인이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 등)
월세세액공제신청은 해당 서류를
연말정신 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
월세소득공제신청은 홈택스 주탬임차료
(월세)를 신청할 때 해당 서류를 신청화면
에서 제출하시고, 이를 연말정산 시에
간소화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월세세액공제
및 월세소득공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등록증모바일신청> 생각보다 간편합니다. (0) | 2022.08.26 |
---|---|
<가스라이팅 자가진단>이 말을 듣는다면 즉시 멀어지세요. (0) | 2022.08.25 |
<음식물쓰레기보관> 이것만 하면 악취·벌레 없앨 수 있습니다. (0) | 2022.08.05 |
<물놀이안전수칙>이것만 알면 생존 가능 (0) | 2022.07.29 |
3분기전기요금 얼마나 올랐을까? (0) | 2022.07.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