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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부동산용어 총정리>부린이,부알못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by 금융로봇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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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8월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 이불을 덮고 자도 저는 추웠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철에 이사를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선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 집을 구하기 수월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용어 총정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용어 총정리 알아보자

 

 

부동산용어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용어 총정리 1

임대인/임차인

 

[임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가를 받을 것을 수입대임대료)

- 임대인 :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고정자산을 빌려 주는 사람
- 임차인 :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

쉽게 말해 임대인을 집주인, 임차인을 세입자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 시 쓰는 문서로, 집/땅 등의 부동산이나 물건 등 동산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주로 쓰는 계약서입니다. 물건을 사용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가진다는 조건으로 빌려는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과 더불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임대차 존속기간을 보장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이 집에 살 수 있고, 전월세 보증금도 받고 나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때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

[전입신고]

이사 온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

 


부동산용어 총정리2

면적

 

[대지면적]

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대자의 넓이


[건축면적]

건물 바닥의 크기(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쌓인 수평 투영 면적)

[전용면적]

실제로 입주자가 독점해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모두 포함한 넓이)


[공용면적]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면적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분양면적(보통 분양 시 말하는 면적은 공용면적)

 

[서비스면적]

발코니(요즘은 발코니 확장하는 경우가 많고, 건설사마다 서비스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서비스 면적에 따라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용어 총정리3

매매

 

[전매]

청약에 담청된 분양권을 아파트 등기를 차기 전에 매매하는 것(입주 전에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RR(Royal 동 + Royal 호)]

아파트단지 내에서 가장 좋은 동과 호수를 의미하며, 아파트 내에서 가장 고가입니다.


부동산용어 총정리4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것)


[LTV]

주택의 담보 가치에 따른 대출 한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한도) / (연간주택 가격(실제 가치)) * 100

[DTI ]

연간 소득에서 1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부채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주택담보대출으 ㅣ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대출(신용대출, 카드론 등)의 연간 이자 상호나액) / 연간소득 * 100

[DSR]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신용대출, 카드론, 할부 금융, 리스 등)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 * 100


부동산용어 총정리5

신조어


[초품아]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의 줄임말로, 학교가 가까운 아파트 단지를 의미

[브역대신평초]

브랜드, 역세권, 대단지, 신축, 평지, 초등학교의 줄임말

[줍줍]

'줍고 줍는다'의 줄임말로,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무순위 청약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이전에는 쉬웠으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건이 분양만큼 까다로워졌습니다.

[떳다방]

이동식 불법 중개업소

[깜깜이분양]

적극적으로 홍보 하지 않고, 청약 기간을 넘겨서 선착순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을 말하며,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생신 일종의 변종 마케팅 기법.

[임장]

현장 답사

[슬세권]

슬리퍼 신고 돌아 다니면서 쇼핑, 유흥을 누릴 수 있는 지역(중심가 인근에 위치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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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동산용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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