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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출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청년을 위한 연 1.5% ~2.1% 전세자금대출 짚고 넘어가자

by 금융로봇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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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맑은 하늘은 보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 주가 다 가고 주말이 불금이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부산을 가기로 했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공휴일이 껴있는 만큼 숙소 잡는 것이 매우 어려웠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놀러가니 안전 운전하시고, 즐거운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주담대 및 전세자금 마련 부담

 

요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을 뿐더러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부담으로 인하여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청년 및 신혼부부라면 더욱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아볼 내용은 청년이라면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을 가지고 왔습니다!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을 알아보자!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은 1.5%에서 2.1%로 금리가 낮다.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로 집을 구하려는 청년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금리가 무려 연 1.5% ~ 2.1%로 낮습니다. 이런 고금리시대에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세대주 및 예비세대주 신청 가능하다.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임차 전용면적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에 해당이 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 세대주도 포함이 되고 있으며,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의 무주택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이며,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 되며, 기숙사의 경우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대상 조건1
대상 조건2

 

한도 및 기간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은 아래 내용 중 가장 작은 것으로 산출됩니다.


1) 호당 대출 한도 7천만 원 이하

2)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단, 1년 미만의 재직자의 경우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최초 2년을 받을 수 있고, 총 4회 연장 즉,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여 상환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금리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1.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의 경우 1.8%,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1%를 적용받습니다.

○ 금리우대 대상자(중복 불가)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1.0% p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 추가우대금리(위 금리우대 대상자와 중복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가구 연 0.5% p, 1자녀가구 연 0.3%p
-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은 일시상환 혹은 혼합상환이 가능하며, 임대인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임차인계좌로 송금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중도에 상환할 경우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인지세가 발생된다면 은행과 본인 각 50%를 부담합니다.

 

 

유의할 점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입니다.(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 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위 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여, 자산심사 관련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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