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비가 왔다, 안 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기복이 심한 만큼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 일기예보를 꼭 확인하고 다니세요! 요새는 크로스백처럼 매고 다니는 우산도 나왔더라고요.. 집에 우산은 많으나, 매우 구입하고 싶은 비주얼이었습니다.
'물가상승, 금리인상으로 인해 힘든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시행예정' 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본문에 담아보았습니다. 함께 살펴보러 가실까요?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
현재 모든 분들이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물가상승에 금리까지 인상되어 소득이 적은 분들께서는 더욱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하반기에 시행되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연체로 인해 힘드신 분
- 고금리대출를 받으신 분
- 대출이 부결나신 분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를 넘지 않아야 하며,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만든 정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햇살론과 사잇돌2가 대표적인 서민대출인데요. 승인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대상조건에 맞지 않다면 받을 수 없지만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이러한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금융정보 위주의 상환능력을 주로 심사하는 일반 금융상품과는 달리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상환의지 등으로 심사에 반영이 될 예정이며, 지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으로 포괄적 지원이 된다고 하니 이용하는데 많이 까다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정부지원상품 햇살론과 동일하게 3년 또는 5년의 상환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거치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고, 대신 햇살론은 원금상환균등상환방식이었다면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금리는 연 15.9%로 낮지는 않지만 성실상환을 할 경우에는 매년 인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환기간이 3년일 경우에는 3%, 상환기간이 5년일 경우에는 1.5%씩 인하됩니다. 본 상품은 2022년 10월 중으로 시행돼요.
오늘은 이렇게 최저신용자특례보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제도로 저신용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알아주셨다가 10월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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