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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분기 손실보상 구비서류>2022년 9월29일부터 할 수 있어요

by 금융로봇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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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구비서류

2분기 손실보상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작일 2분기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은 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 동안 시간 및 인원 제한 조치로 이행하여 매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해당되는 기업은 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을 말합니다.

 

2분기 손실보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기 손실보상>9월29일부터! 피해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작일 9월 28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제한으로 인해 2022년 4월 1일에서 17일까지의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할 예정

inpeoples.tistory.com

 

오늘 알아볼 내용은 2분기 손실보상 구비서류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었다면 신청 당일에서 2일 이내 신속 보상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속 보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확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시설 분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이며, 통지 당일에서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만일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수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가 확인됩니다.

 

확인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거나 혹은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해야 할 경우 확인 보상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보완서류를 제출한다면 90일 이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공동대표자 인정사항 기재 必

 

2.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하여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 사업체의 소속 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장 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

1) 가족 : 가족관계 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혹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2분기 손실보상 구비서류

 

2분기 손실보상 구비서류 - 방문 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or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 방문신청 필수서류

ⓑ 대표자 본인 or 방문자 신분증

ⓒ (법인 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 방문 신청 필수서류에 공동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必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하는 경우나 공인인증서 미보유 혹은 미성년지,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가 이에 해당)

- 이름 혹은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 등록 초본

-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 위임장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사유 : 입원, 해외 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대체 가능

- 대표자 명의 통합 사본, 통합 위임장

○ 가족 : 가족관계 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 타인 : 재직증명서 or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자

1)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

 

2) 대표자가 사망하였으나 이미 폐업하여 승계할 수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사망 사실 기재),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필요시

- 사업자등록증_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상속인들의 통합 위임장, 대리수령 합의서(본인서명 or 인감날인 必)

- 위임 및 대리수령에 합의한 공동상속인들의 인감증명

- 수령할 통장사본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하여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 사업체의 소속 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장 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

1) 가족 : 가족관계 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혹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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