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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분기 손실보상>9월29일부터! 피해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by 금융로봇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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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일 9월 28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제한으로 인해 2022년 4월 1일에서 17일까지의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시행 목적에 맞게 22년 4월 1일부터 17일 동안 시간 및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실 즉,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입니다. 일부 중기업이란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아래 대상시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대상 시설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용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단, 「의료법」 제82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시설 인원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에 비래 하여 맞춤형으로 보상됩니다.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일) x 보정률(100%)

이때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으로 계산됩니다.

 

매출 감소액을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을 참고할 것이며,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액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분기 손실보상은 금일 9월 29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일 경우에는 10월 4일부터 진행되니다.

 

온라인 혹은 시·군·구청에 신청을 하면 중소벤처기업주 장관에서 대상자를 확인하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2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서 보상금 신청 클릭 -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지급

 

온라인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장.kr)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혹은 방문자)을 꼭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산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안내를 합니다. 산정되었다면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지급신청 처리가 완료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 없으며,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 제출합니다.

 

2분기 손실보상 필요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익일에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2차 손실보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금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해 주시고, 방역조치로 인하여 매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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