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책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올해 하반기 자녀 증여세 1억 원으로 향상

by 금융로봇 2022. 10. 18.
반응형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증여세란 국세의 일종으로,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라는 상속세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말하자면 증여세의 경우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는 재산을 말하며, 상속세의 경우 누군가 사망했을 때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세금에 대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과세 대상

증여세 과세 대상은 저축, 주식, 부동산 등 자금을 증식하는 용도로 활용된 것들이 포함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 용도로 준 신용카드로 차량이나 보석 등을 구입했다면 이 역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전셋값이 증가하면서 결혼이나 독립을 하는 자녀에게 전세금을 지원 받는 경우도 과세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현금을 금으로 바꿔 증여세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곧 현물도 가치에 포함이 되어 불가하게 되었고, 현재로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고가의 미술품을 통해 증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피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기존 세율기억인이나 재력이 많은 사람은 거의 사망세 수준입니다.

세율

증여세 세율은 1억 이하는 10%, 1억 초과 ~ 5억 이하는 20%, 5억 초과 ~ 10억 이하의 경우에는 30%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지만 10억 초과 ~ 30억은 40%, 30억 초과는 50%입니다. 기업인이나 재력이 꽤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사망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년 만에 증여세 면제한도 추진상속, 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8년 만에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추진

하지만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보다 줄어들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재 성인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으로 설정된 증여세 인적공제를 8년 만에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직인위원회 작성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한도를 늘려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며, 상속/중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8년간 동결되었습니다.이에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세대 간 재산 이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 금액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8년간 동결되었습니다. 증여세 인적공제가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세대 간 재산의 이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며,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손이 성인 자녀/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뿐만 이나라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에 공감을 해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가 두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추가 내용이 발표된다면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용돈 증여세 내지 않는 범위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하세요! 여러분은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아도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단지

inpeoples.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