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업 및 구직 등의 이유로 많은
청년들이 자취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져나가는 생각보다
많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복지로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복지로주거급여]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혼자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부담감을 낮추고,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
[복지로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로 지급
"임차가구인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며,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실제임차료 계산: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4% 적용)
기준임대료 표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1급지 | 327.000원 | 367,000원 | 437,000원 | 506,000원 | 524,000원 | 621,000원 |
2급지 | 253,000원 | 283,000원 | 338,000원 | 391,000원 | 404,000원 | 478,000원 |
3급지 | 201,000원 | 283,000원 | 338,000원 | 391,000원 | 404,000원 | 478,000원 |
4급지 | 163,000원 | 183,000원 | 2180,000원 | 254,000원 | 262,000원 | 310,000원 |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영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실제 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청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지원
→ 경보수는 3년 주기로 도배, 장판 등에 대한 수리비용 457만 원 지원
→ 중보수는 5년주기로 오급수, 난방 등에 대한 수신비용 849만 원 지원
→ 대보수는 7년주기로 지붕, 기둥 등에 대한 수선비용 1,241만 원 지원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 없음
[지원되는 소득인정액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90%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80%
※ 제주도 등의 육로로 통행 불가 지역의 경우 위 수선비용 10% 가산
[자격 조건]
-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 만 19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기준중위소득 46%
복지로주거급여의 연령 기준은 기존에 출생일 기준이었으나 올해 2022년부터는 출생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는 출생월이 적용됩니다.
또한, 작년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였으나, 22년도는 46% 이하로 폭을 넓혔습니다.
[복지로주거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구비서류 안내 받은 후 접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서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자의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중복신청 불가 서비스
-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전화문의 시 마이홈 : ☎ 1600-0777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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