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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격리시작일 22.7.11인 확진자 <코로나19생활지원비> 7.18부터 신청

by 금융로봇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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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달 18일부터 신규확진자가 7만명을 넘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만큼 정부에서도 이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일 확진이 되었다면 7일 격리를 필수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본만큼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사회적거리두기 및 시간제한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코로나19생활지원비>입니다.


2022년 7월 18일부터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을 개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생활지원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생활지원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이전 지원금은 격리를 하는 확진자에게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급을 하였지만 코로나19생활지원비 7월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생활지원비의 가구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 미격리자 포함)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을 합산하여 판정됩니다. 2022년 7월 10일 이전 격리를 시작한 사람은 소득기준이 미적용되며,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자는 [(22. 7. 10 이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유급휴가비원 지원사업과 중복접수가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가구 기준 중위 100% 이하이면서 격리 시작일이 22. 7. 11부터인 확진자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가구(120%) 2,334,000원 82,112원 36,122원 -
2인 가구 3,260,000원 114,816원 103,218원 115,672원
3인 가구 4,195,000원 147,798원 144,703원 149,666원
4인 가구 5,121,000원 180,075원 187,618원 182,739원
5인 가구 6,025,000원 212,712원 229,170원 216,279원
6인 가구 6,907,000원 244,759원 269,412원 249,469원
7인 가구 7,781,000원 272,614원 303,435원 279,532원

 



[지원 제외대상]

  •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및 방역수칙을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차제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확진자가 아닌 공동 격리자, 밀접 접촉 격리자인 경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일 경우에는 온라인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로그인 - 보조금24 - 맞춤안내 조회하기(최초 1회 서비스 이용동의) - 조회결과'확인하세요' 탭에서 「22. 7. 11 이후 격리 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지원'

○ 오프라인 신청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동장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 가능한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기준 확인 가능한 서류(보조금24(연계시스템 포함)에서 확인 가능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 생략가능)
  • (대리신청인)위임장
  • 해당자에 한하여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문의처]

 

○ 제도 문의 : ☎ 1339
○ 시스템 문의 : ☎ 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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