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었는데 집에 잘 가셨나요? 낮에는 굉장히 더웠는데 비가 온 뒤로 흐려졌네요.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 항상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지고 온 정보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지원금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본문에 담아 보았는데요.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모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이며,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라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1인 | 1,458,609원 |
2인 | 2,445,063원 |
3인 | 3,146,025원 |
4인 | 3,840,810원 |
5인 | 4,518,386원 |
6인 | 5,180,253원 |
7인 | 5,835,444원 |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되어야 하며, 재산기준은 도시별 1.3억에서 2.41억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재산은 6백만원 이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75% 기준)
보건복지부에선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될 수 있도록 필요 예산 873억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였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현행 | 488,800원 | 826,000원 | 1,066,000원 | 1,304,900원 | 1,541,600원 | 1,773,700원 |
인상액 | 583,400원 | 978,000원 | 1,258,400원 | 1,536,300원 | 1,807,300원 | 2,072,100원 |
(인상률) | 19.35% | 18.4% | 18.4% | 17.73% | 17.23% | 16.82% |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26%가 지원이 되었던 지원금이 이번 7월 1일부터 30%로 변경되었습니다. 1인 기준으로 봤을 때 488,800원에서 19.35%가 인상되어 583,400원으로 인상된 것이죠.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
- 의료지원 한도액 : 3백만원
- 주거지원 한도액 : 대도시 1~2인 387,000원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자 278,000원씩 추가로 지급
- 교육지원 금액
- 그 밖의 지원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장제비를 지급 받는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된다.)
또한 재산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는데요. 이달부터 올해 2022년 연말인 12월까지 현금화하기 어려운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포함))에 대해 공제가 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A 기준금액(현행) | 2억 4,100만원 | 1억 5,200만원 | 1억 3,000만원 |
↓ 한시 완화기준 운영 전후 | |||
B 조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A+B 조회결과 재산총액 | 2억 4,100 ~ 3억1,000만원 | 1억5,200 ~ 1억9,400만원 | 1억3,000 ~ 1억6,500만원 |
위의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여야 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이 된 경우
- 중한 질병 혹은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혹은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가구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회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혹은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기타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등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위기사유,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단,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월세특별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지원(+신청방법, 대상자) (0) | 2022.08.19 |
---|---|
<명절위로금> 다가오는 2022 추석을 꼭 위해 신청하세요. (+농축수산물할인쿠폰) (0) | 2022.08.18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꼭 신청해야 합니다. (0) | 2022.08.09 |
격리시작일 22.7.11인 확진자 <코로나19생활지원비> 7.18부터 신청 (0) | 2022.07.21 |
자취하는 청년이라면 복지로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알아보자 (0) | 2022.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