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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얼마나 인상되었을까? 중위소득75% 이하인 사람은 알아보자

by 금융로봇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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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1일부터 인상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었는데 집에 잘 가셨나요? 낮에는 굉장히 더웠는데 비가 온 뒤로 흐려졌네요.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 항상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얼마나 인상되었을까?

 

오늘 가지고 온 정보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지원금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본문에 담아 보았는데요.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모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이며,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라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1인 1,458,609원
2인 2,445,063원
3인 3,146,025원
4인 3,840,810원
5인 4,518,386원
6인 5,180,253원
7인 5,835,444원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되어야 하며, 재산기준은 도시별 1.3억에서 2.41억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재산은 6백만원 이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75% 기준)

 

지원금 인상률을 확인해보자

 

보건복지부에선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될 수 있도록 필요 예산 873억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였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현행 488,800원 826,000원 1,066,000원 1,304,900원 1,541,600원 1,773,700원
인상액 583,400원 978,000원 1,258,400원 1,536,300원 1,807,300원 2,072,100원
(인상률) 19.35% 18.4% 18.4% 17.73% 17.23% 16.82%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26%가 지원이 되었던 지원금이 이번 7월 1일부터 30%로 변경되었습니다. 1인 기준으로 봤을 때 488,800원에서 19.35%가 인상되어 583,400원으로 인상된 것이죠.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
- 의료지원 한도액 : 3백만원
- 주거지원 한도액 : 대도시 1~2인 387,000원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자 278,000원씩 추가로 지급
- 교육지원 금액
- 그 밖의 지원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장제비를 지급 받는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된다.)

 

 

22년 12월까지 재산기준 한시적 완화

 

또한 재산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는데요. 이달부터 올해 2022년 연말인 12월까지 현금화하기 어려운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포함))에 대해 공제가 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A  기준금액(현행) 2억 4,100만원 1억 5,200만원 1억 3,000만원
↓ 한시 완화기준 운영 전후
B 조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A+B 조회결과 재산총액 2억 4,100 ~ 3억1,000만원 1억5,200 ~ 1억9,400만원 1억3,000 ~ 1억6,500만원

 

위기상황의 기준


위의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여야 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이 된 경우
  • 중한 질병 혹은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혹은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가구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회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혹은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기타

 

구청,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등으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등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위기사유,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단,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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