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보상>9월29일부터! 피해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작일 9월 28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제한으로 인해 2022년 4월 1일에서 17일까지의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시행 목적에 맞게 22년 4월 1일부터 17일 동안 시간 및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실 즉,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입니다. 일부 중기업이란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아래 대상시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조치 대상 시설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용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단, 「의료법」 제82조..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