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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26

<2분기 손실보상>9월29일부터! 피해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작일 9월 28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제한으로 인해 2022년 4월 1일에서 17일까지의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시행 목적에 맞게 22년 4월 1일부터 17일 동안 시간 및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실 즉,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입니다. 일부 중기업이란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아래 대상시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조치 대상 시설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용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단, 「의료법」 제82조.. 2022. 9. 29.
새출발기금 대상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투트랙진행 새출발기금 대상 지원 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주요 내용 정부에서 총 30조 원의 규모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불가합니다. - 상환기간은 차주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 고금리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나눠 투트랙으로 진행됩니다.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의 경우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게 되며, 향후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또한 부실우려차주로 보아 지.. 2022. 9. 28.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새출발기금'투트랙'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환경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실시하였는데요. 이달 9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재연장된다는 내용이 금일 9월 27일 발표되었습니다. 만기연장은 25년 9월 30일까지 약 3년, 대출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23년 9월 30일까지 약 1년이 더 연장됩니다.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이후로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연장되었는데 이번 연장이 5번째입니다. 현재까지 362조 4천억 원의 대출이 이 조치의 혜택을 받았으며, 지난 6월 말 현재 57만 명의 대출자가 141조 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방역조치가 해제된 후 금융리스크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게 되면서 대출 만기연장,.. 2022. 9. 27.
<민간육아도우미> 교육 수강생 모집 (22.9.20~9.30)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민간육아도우미입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육아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거나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민간육아도우미 교육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자격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을 민간 육아도우미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아이돌보미와 민간 육아도우미 양성 체계를 개선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대부분입니다. 일을 나가게 되면 자녀를 돌봐줄 사람도 없을뿐더러 어린 자녀를 누군가에게 맡겨둔다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는데요. 철저한 교육을 수강한 분이 육아도..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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