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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년월세특별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지원(+신청방법, 대상자)

by 금융로봇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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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달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받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원씩 1년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이 제도의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월 소득 117만 원 및 자산 1억 7백만 원 이하인 만 19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기혼·미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조건에 해당 하면서 부모 등 원가족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에 해당 해야 합니다.

올해 2022년 중위소득 60%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1,166,887원, 2인 가구는 1,956,051원, 3인 가구는 2,51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0,085원, 4인 가구 5,121,080원입니다.
     
만일 방학 등의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2022. 11 ~ 2024. 12) 동안이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대 및 90일 이상의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 중지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예상 Q&A

                                                                                             예상 Q&A                                                                                             

 

○ 신청 및 접수

 1.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며, 그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됩니다.

-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합니다.

 

 

 2. 부모 .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 거주 중인데 지원 대상인가?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을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경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위에 해당 되는 2촌 이내 혈족이 소유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중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이 가능한가?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아니나, 반전세의 경우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서류를 제출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수 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 必

○ 추가서류
- 하숙집 :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혹은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기숙사 :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 회사기숙사 :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월룸 :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4. 신청 후 만 34세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는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 19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이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지원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1. 소득·재산 검증 항목 및 방식은?

가구소득과 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 (소득) 가구원의 근로소둑,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청합니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 부채는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외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것으로서 원가구의 경우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됩니다.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ㅡ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

 

 2.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주거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지?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경우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부모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 필요한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미혼모, 중위소득 50%(월 소득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

 

 4.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한가?

(가족의 경우)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며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자원의 우선권 부여됩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 청년 다수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한 경우 각각 지우너 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요건인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개인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시)친구 2명이 보증금 1억, 월세 1백 만원 주택에 공동 거주하는 경우
- (지분이 6:4로 명시)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60만 원 .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인정되어 1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각각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인정되어 2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5.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에 변경되는데?

기준 중위소득 60% 및 100%, 재산은 청년가구 107백만 원, 원가구 380백만 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2년도는 22년 중위소득 금액으로 23년도는 23년 중위소득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단, 재산가액 기준은 변동 없이 동일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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