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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부모님용돈 증여세 내지 않는 범위는?

by 금융로봇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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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하세요!

 

 

여러분은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아도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단지 가족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준 것뿐인데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 출처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소액으로 주고받은 금액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부모님용돈 증여세가 사회 통상 인정금액이 넘어가고, 자산 증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용돈 증여세 어디까지가 과세 대상일까요?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용돈 증여세 내지 않는 범위를 알아보자

 



비과세 대상

1) 축하금/부의금/기념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혼수용품(가사용품 등에 한하고 호화/사치품이나 주택/차량 등 제외)
3)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4) 학자금/장학금 기타 유사 금품
5) 무주택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보조금 중 일정액
6) 장애인을 보험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써 연간 4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예시)
타지에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교육비를 보내는 경우, 남편이 가정주부인 아내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이체하는 경우

과세 대상

면제 한도 내에서 받은 돈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지 않으니 이를 잘 참고해 주셔야 해요. 예를 들어 생활비를 모아 저축/주식/부동산 등 자금을 증식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 용도로 준 신용카드로 자녀가 자동차, 보석과 같은 사치품을 구매하였다면 이 또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공제되는 금액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인 : 5천만 원
· 미성년 : 2천만 원

배우자

6억 원

직계비속(자녀, 손주)

5천만 원

기타 친족(4촌 이내 인척 및 6촌 이내 혈족)

1천만 원


<증여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1억 이하 10% 0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천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 원


증여는 현금/주식/부동산 등이 포함되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만일 3개월 이내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 및 '증여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적게 내는 법

자신신고를 한다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 대상자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자신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돈을 빌리는 법

부모님용돈 증여세 부과 외에 자녀 혹은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단,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거나 법정이자 4.6%보다 늦은 이율로 이자를 받은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증에는 금액, 이자율, 상환시기, 상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이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년 이자가 1천만 원 이하 즉, 원금 2억 1천7백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최대 금액 상한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와 관련해서 과거 10년 내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사전증여로 보고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증여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시에 이체 기록 및 메모에 정확한 내용을 표기하는 것으로도 자료 될 수 있습니다.

축의금 역시 방명록을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까지 드려야 부모님용돈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 알려드린 내용 꼭 확인하셔서 세금폭탄 맞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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