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2년 8월 1일부터 2차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모집이 시작되어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1차에 신청을 하여 복지포인트 1회 지급받았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알아보기"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란?
주민등록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 ~ 만 34세 청년 근로자에게 경기도 청년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원해주는 사업
이렇게 지급된 포인트는 경기 청년몰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확정이 된 사람만 청년몰 이용이 가능하며, 화장품, 의류, 생활용품부터 가구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는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연간 총 4회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선정 이후 3개월 복지포인트를 우선 지급하며, 3개월마다 자격조건 유지 심사를 진행하여 3개월 단위로 복지포인트가 주어집니다.
자격조건
○ 가입 연령
- 만 18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 이행 기간 만큼 신청 연령 연장되며,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근무 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 중인 자
-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는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350원 이하 (월급여 290만원 이하)
○ 신청 기간
- 2022. 8. 1 월요일 ~ 8. 16 화요일
○ 참여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홈페이지
○ 참여문의
1577-0014 (평일 9시 ~ 18시)
○ 필요서류
* 공통 필요서류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표초본(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회사)
* 4대 보험 가입자
-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 4대 보험 미가입자
-고용임금확인서(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신청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대상자로 확정 되었을 시 약정서 작성 및 경기청년몰 회원 가입이 시간 내에 완료되어 있지 않을 경우 포인트 미지급됩니다.
- 복지포인트 사업 기간 1년 동안 자격변동사유(경기도 외 이사, 자발저 퇴직 등) 발생 시 해당 사유의 발생일이 속한 분기까지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결제 시 잔여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다른 결제수단으로 복합결제가 가능합니다.
- 포인트는 기한 내에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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