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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9월건보료> '이렇게' 바뀝니다.

by 금융로봇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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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2022년 9월 시행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직까지 흐린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일 충청·전북 지역에는 최대 250㎜의 물폭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에 타지역에도 비가 쏟아진다고 하니 우산 꼭 챙기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9월건보료 개편안입니다.

건강보험법이 9월에 개정된다는 사실은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공지되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9월건보료 어떻게 바뀌었을까?"

9월건보료 개편으로 인하여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을 더 높아집니다.

 

지역가입자


○ 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

5백만 원 ~ 1,350만 원 차등 공제(재산금액 구간 별 적용) →  재산과표 5천만 원 일괄공제


○ 소득 점수 폐지, 정률제 도입
소득 점수제(등급별) → 정률제(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6.99%) 적용)


○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배기량 기준 별 차등 부과(1,600~3,000cc 보험료 30% 인하,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


○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
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일 경우 얼 14,650원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일 경우 월 19,500원(직장가입자와 동일)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 523만 세대에서 329만 세대로 재산보험료가 24.5% 감소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료 부과 차량 수도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감소합니다.


월보험료가 평균 -3만 6천 원으로, 다수의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가입자


○ 급여 외 소득 보험료 적용 강화

연간 3,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 연간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급여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2%이며, 98%는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단,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하는 고소득자 2%(약 45만 명)는 월 평균 보험료가 5만 1천 원 이상됩니다.

 

피부양자


○ 자격기준 강화

- 소득 : 연 소득 3천 4백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 연 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 재산 : 과표 5.4억 원 초과 및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 현행 유지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 1.5%(27.3만 명)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평균 15만 원(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4년 간 보험료 일부 경감 예정)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피부양자는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하며, 법령상 19세 이하 60세 이상의 남자, 19세 이하 50 이상의 여자, 질병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공익근무요원 혹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강화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해외 주요국에 비해 피부양률이 높습니다.

2.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3. 물가 상승세 및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 경제 어려움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 제도 23년 11월 도입

그 외 추가되는 개편 내용으론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 제도가 내년 11월에 도입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사이에 시차가 발생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소득을 받아 부과하며 1~2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었다면 보험료를 조정해 줍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컸지만 이번 9월건보료 개편안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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