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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5개 직종을 확인하러가자

by 금융로봇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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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안녕하세요. 2022년 7월부터 5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글에 대해 작성해보려합니다. 어떤 직종이 포함되는지 본문에 다룰 예정인데요. 확인해보시죠!

 

고용보험 확대되어 온 과정

 

22년 7월 1일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는?

 


 

먼저 그동안 고용보험이 확대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예술인 직종이 적용되었으며, 2021년 7월에 적용된 직종은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금융 관련된 직종과 택배기사 등 12개의 특고 직종이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에는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그리고 이번 2022년 7월에는 5개 직종이 추가되었는데요.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가 해당이 됩니다. 

 

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 안내사,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화물차주(자동차, 곡물가루, 곡물·사료) 설명

 

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
관광통역 안내사 관광진흥법」제38조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인 관관객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 안내를 하는 사람
화물차주
(택배 지·간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을 하는 사람
화물차주
(자동차, 곡물가루, 곡물·사료)
- 「자동자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자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설명

 

어린이 통학
버스
기사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및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골프장 캐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 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유통배송기사)
- 운수사업자나「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사람

- 운수사업자나「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사람 

- 운수사업자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사람

- 운수사업자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화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식당으로 배송하는 사람

 

22년 7월에 선정된 5개 노무제공자 직종에 해당하는 자는 34만명

 

그동안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노무제공자가 사회적·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오고 있는데요. 위에 해당되는 5개 직종이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선정했습니다. 현재 5개 직종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규모는 34만명이라고 해요.

 

고용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 외국인 노무제공자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적용을 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사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추가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가입을 하고 싶다 하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고려해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고유번호증 등을 가지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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