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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바쁜 맞벌이부부라면 아이돌봄서비스 알아보세요

by 금융로봇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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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맞벌이부부라면 누구나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실겁니다.


맞벌이부부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신청에

대해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아이돌봄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아이돌봄서비스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아이돌봄서비스신청이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정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로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시대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양육부담과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정책을 내새우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지원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 대해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 신청방법 :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방문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신청의 종류는 총 4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신청의 종류]

 

- 시간제서비스

- 영아종일제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기관연계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합니다.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지원내용]

<기본형>

학교, 보육 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단, 이미 조리된 식사를 데우는 것은 가능하나, 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은 불가

 

<외부활동>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한 병원 동행 가능

→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이용자의 운전차량에 돌보미와 동반탑승은 가능

 

- 유로시설을 제외한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가벼운 놀이 활동 가능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구도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기 돌리기 및 걸레질, 아동 식사 및 간식조리와 설거지

 

[이용요금]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하며, 30분 단위로 추가 가능

- 평일 주간 기본형의 경우 시간당 10,550원, 평일 주간 종합형의 경우 시간당 13,720원

 

 

 

● 영아종일제서비스

: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합니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지원내용]

1.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관련된 활동

- 사전협의 시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 병원 이용 동행 가능

 

2.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구도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이용요금]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가능하며, 30분 단위로 추가 가능

평일 주간의 경우 시간당 10,55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전염성 혹은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하게 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합니다. (만 12세 이하)


 

[지원내용]

1.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2.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구도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이 불가하며, 입원한 아동에 대해서는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이용요금]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30분 단위로 추가 가능

평일 주간 시간당 12,660원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 시설 등을 이용하는 만 0 ~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기관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1.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 힌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종사자가 근뮤허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 가능

 

- 만 0 ~ 2세 이하는 최대 3명까지 가능하며, 만 3세 이상 ~ 12세일 경우에는 최대 5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이용요금]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30분 단위로 추가 가능

시간당 16,870원

 

 


 

[아이돌봄서비스신청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는 휴직 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합니다.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한부모 취업자이거나 비취업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에는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이 됩니다.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외)조모 또는 (외)조부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취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거나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의 가정이 해당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신청 기간은 전월일 경우 매월 11~25일이며, 당월일 경우 매월 1~25일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신청권자]

- 시간제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이용가정 혹은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기관의 장 등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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